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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요자원 거래시장
전력수요자원시장이란?
- V 전력 사용자가 수요관리사업자와 약정을 맺고, 정부의 전력수요관리정책에 참여하여 감축한 전력량 만큼 정산금으로 보상받는 시장
- V 중요 설비 점검, 부하 이전, 대체 휴무 등 조업조정에 의해 발생된 유휴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
- V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석탄발전기 감발량에 따라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수요감축에 참여하는 시장
❖ 관련근거
1.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
2. 전기사업법 제 31조(전력거래), 제 43조(전력시장 운영규칙)
3.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장 수요반응자원의 거래
수요감축요청
수요감축요청 개요
-
-
- 참여고객사 모집 및 자원 등록
- 수요감축 요청
- 감축 상황 관리
- 정산금 산정 및 배분
-
수요감축요청 내용
■ 등록(감축) 시험
구분 |
신청기간 |
시험 기간 |
감축 지속시간 |
발령시간 |
운영시간 |
비고 |
등록시험 |
10월20일~31일 |
11월 1~2주 |
3~4시간 |
최소 1시간 前통보 |
평일9시~20시 |
중소형DR 1시간 |
감축시험 |
- |
12월 1~2주 6월 1~2주 |
1~4시간 |
- 합격기준 : 자원 평균 이행률 97% 이상, 시간대별 최소 이행률 70% 이상
- 감축재시험 : 12월 3~4주, 6월 3~4주
- 추가 등록기간 : 4월 20일 ~ 30일
■ 비상대응 의무감축
- 발령 조건 : 전력수급 준비단계 이상(공급예비력 6.5GW미만)
- 요청시기 : 최소 1시간 前 통보
- 년간 최대 발령시간 : 60시간 限
- 실적정산금 단가 : MGP
❖ 관련근거 : KPX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.1.4조
실시간 참여고객 수요감축 예시
❖ CBL(Customer Baseline Load) : 고객기준부하. 참여고객이 전력부하를 감축하지 않았다면 사용했을 평상시 사용전력량을 예측한 값. Max(4/5) 또는 Mid(6/10) 방식으로 산정.
참여 예상수익
(단위 : 원)
의무감축용량 |
기본정산금 구분 |
기본정산금 년간단가(kWh) |
기본정산금 |
실적정산금 |
계 |
1,000kW |
고정 |
25,140 |
25,140,000 |
400,000 |
25,540,000 |
차등 |
17,950 |
17,950,000 |
4,000,000 |
21,950,000 |
정산금 합계 |
47,490,000 |
- KPX비용평가위원회에서 연2회(6월, 12월) 단가 고시
- 비상대응 의무감축 제외
- 정산금 지급률·지급방법 별도 협약
- 실적정산금 단가(SMP) 100원 가정
- 고정 : 발령시간 4시간 가정
- 차등 : 참여시간 40시간 가정
- 차등기본정산금은 자발적DR 40시간 참여 가정
자발적DR
자발적DR 개요
-
-
- CBL 및 전력 사용값 분석
- D-1 입찰 등록
- 낙찰 확인 및 통지
- 감축이행 관리
- 정산금 산정 및 배분
-
자발적DR 종류
구분 |
경제성DR |
피크수요DR |
미세먼지DR |
공지 여부 |
- |
피크예상주간 사전 공지 |
D-1 오전 발령 가능성 공지 |
운영 시간 |
평일 24시간 |
하계 : 평일 13 ~ 20시 동계 : 평일 09 ~ 20시 |
평일 06 ~ 21시 |
12 ~ 13시 제외 |
참여량 |
발전기와의 가격 경쟁을 통하여 결정 |
운영발전계획의 예측 수요 수준에 따라 결정 |
석탄발전소 감발량에 따라 결정 |
입찰량 |
1 MWh이상 (정수 입찰) |
0.1 MWh 이상 |
입찰 마감 |
D-1 11시 |
D-1 11시 |
낙찰 확인 |
D-1 17시 |
D-1 17시 |
정산금 |
자발적DR 참여 실적금 (SMP, NBT 중 큰 값 적용) |
자발적DR참여실적금 (SMP 적용) |
미이행 제재 |
미이행에 대한 정산금 회수 및 입찰 제한 |
❖ SMP(System Marginal Price) : 계통한계가격, 시간대별 고시
❖ NBT(Net Benefit Test Price) : 순편익가격, 월별 고시
❖ MGP(Maximum Generating unit Price) : 최고발전단가, 의무감축요청 실적정산금 적용 단가
전력수요자원시장의 유형
구분 |
표준형DR |
중소형DR |
용량 |
산업용 2MW 초과 (한전 계약용량 |
산업용 2MW이하(한전 계약용량) 일반용, 주택용, 농사용, 교육용 |
RRMSE 검증 |
RRMSE 30% 이하 |
제외 |
RRMSE 검증 시기 |
신규 등록·2년주기 |
- |
❖ RRMSE (전기사용자의 전기소비형태) : 검증기간 고객기준부하와 실제 사용전력량의 평균오차와 검증기간 평균 사용전력량의 비율. 등록기준일 20일 전일로부터 평일 45일 전력값 사용.
참여고객사 기대 효과
- 참여 고객사 투자 및 손실 없음 (감축 약정량 목표 미달시에도 위약금이 기본 정산금을 초과하지 않음)
- 고정 수익 발생 : 기본정산금 월별·분기별 수령 선택 가능
- 실제 감축량에 따라 실적 정산금 추가 수령
기타 수요자원시장 거래
- 국민DR :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절약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
- Fast DR : 신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으로 전력계통 주파수가 59.85Hz 이하로 하락하면
참여고객이 즉시 부하감축을 실시하고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
- 운영 내용
구분 |
국민DR |
Fast DR |
참여 대상 |
계약전력 70kW이하 전기사용자,주택용 전기사용자, 집합건물에 속한 개별세대 |
주파수 하락시즉시 감축대응 가능한 개별 부하(기존 DR 미참여고객 가능, RRMSE 미검증) |
발령 시간 |
30분 前 |
UFR 59.85Hz이하 즉시(10초 이내)
|
운영 시간 |
평일 06 ~ 21시 |
365일 09 ~ 18시 |
수요자원 구성 |
참여고객 10개 이상 |
참여고객 1개 이상 |
의무 감축량 |
제한 없음 |
1MW 이상 |
감축 지속시간 |
1시간 |
10분 |